아래와 같이 2026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기간을 안내하오니 1학기 수강과목을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께서는 기간 내에 철회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철회는 교과목 담당교수님 및 학과장님께서 승인하셔야 철회가 가능하므로 철회 신청 전에 교수님과 상의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철회는 수강취소(변경)가 아니며, 학점 및 등록금을 모두 포기(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강철회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간 및 대상과목 가. 신청기간: 2026.04.28.(화) ~ 2026.05.08.(금) 18:00까지 나. 대상과목: 2026학년도 1학기 현재 수강신청 과목
2. 철회범위: 최소 수강학점(9학점)을 제외한 학점에 대하여 철회가 가능함.(단, 4학년 재학생 중 2학기가 졸업 마지막 학기일 경우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을 제외하고 신청 가능함)
※ 주의사항 가. 수강 철회한 학점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이 불가하며,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 하지 않음. 나. 수강철회를 신청한 학생은 처리(완료/반려)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반려된 경우 수업을 계속 진행하여야 함(수업 미 출석시 성적 F처리). 다. 수강철회로 인하여 장학금 및 졸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파악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요망. 수강철회는 수강취소(변경)가 아니며, 학점 및 등록금을 모두 포기(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강철회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2026학년도 신입생역량강화(Sol-sup) 프로그램 미참여로 총 시수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성적이 F처리 되오니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