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재학 중 취업자 출석인정(공결) 신청 1)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취업일 또는합격통보일 등)이후 신청하지 않을 시 출석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취업자 공결 신청기한: 2026.01.21.(수)까지 ※ 취업자 공결 신청 증빙서류는 개강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라. 주의사항 1) 학생별 최대 신청 가능 횟수:‘붙임1.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조(출석인정)’참고 2) 출석인정(공결) 처리는 해당 기간 외에 승인 및 처리 불가 3) 취업자에 대한 공결 신청을 제외한 모든 공결 신청은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4) 출석인정 요청서 작성시 신청인 서명란을 학생 본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