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출석인정 승인 요청 변경사항 ①. 대학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및 근거서류 파일 업로드 시하나의 PDF파일 업로드 필수.(알집, 한글, jpg등 타 파일형식 불가) ②. 신청서 및 근거서류는 무조건 스캔으로 진행할 것. 사진 찍어서 진행 불가, 파일이 깨져 내용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공결 미인정 발생 시 본인책임으로 함.(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사진촬영 스캔본은 진행 불가) ③. 신청서(출석인정 요청서, 결석 사유별 내역서), 근거서류 모두 업로드 필수 하나라도 없을 시 진행 불가 ④.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취업자의 경우 정기평가 추가시험은 과제평가로 대신 할 수 있으며 과제평가로 승인받은 교과목에 한하여 P/NP로 성적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⑤. 출석인정(공결)처리는 해당기간 외에 승인 및 처리 절대 불가 2025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일자: 2025.12.1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