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철회는 수강취소(변경)가 아니며, 학점 및 등록금을 모두 포기(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강철회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대상과목 가. 신청기간 ·1차(1~3주 강좌): 2025.07.02.(수) ~ 2025.07.04.(금) 18:00 까지 ·2차(1~5주 및 3~5주 강좌): 2025.07.09.(수) ~ 2025.07.11.(금) 18:00 까지 ※ 각 차수 별 신청 기간에는 해당 주의 강좌만 신청 가능(1차 기간에 1~5주 강좌나 3~5주 강좌의 철회신청을 할 수 없음). 나. 대상과목: 2025학년도 여름학기 현재 수강신청 과목
2. 철회범위: 학기별 최소 수강학점을 제외한 학점에 대하여 철회가 가능함. (최소수강학점은 1학년을 대상으로함) ·2019 ~ 2024학년도 입학생: 최소학점 없음(1학년은 최소2학점 유지) ·2016 ~ 2018학년도 입학생: 최소 2학점 유지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최소 3학점 유지
4. 수강철회 처리 절차 : 학생 온라인신청→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 학과장 승인→ 교무처승인 → 처리완료
5. 수강철회 시 주의사항 가. 수강철회한 학점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이 불가하며,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나. 수강철회를 신청한 학생은 처리(완료/반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반려된 경우 수업을 계속 진행하여야 함(수업 미 출석시 성적 F처리). 다. 수강철회로 인하여 장학금 및 졸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파악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