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요
1) 학생에게 다양한 교과목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어학성적 향상, 전공능력 배양 등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해당 제도를 시행함.
2) 특별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의 학점 취득을 인정함.
나. 행정절차
1) 특별시험인정신청 : 학생신청 → 조교승인 → 학과장승인
2) 특별시험학점인정신청 : 학생신청 → 학과장승인
※ 모든 행정절차는 대학정보시스템으로 진행되며 매뉴얼 별도 배포 예정임.
다. 2025학년도 1학기 일정
1) 신청기간(학생) : 2025.04.01.(화) ~ 06.13.(금)
라. 주의사항
1) 특별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재학기간 중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2) 어학시험성적, 자격증 또는 대회수상은 본 대학 입학 이후(휴학기간 포함)에 취득한 것만을 인정함. 다만, 어학시험성적의 경우 그 성적의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함.
3) 학생의 모국어에 해당되는 어학시험성적으로는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음.
4) 학점인정은 해당 자격요건에 따라 승인된 학점의 범위 이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함. 단, 2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합산하여 인정 받을 수 없음.
5) 학점인정이 승인되면 해당 과목의 모든 출결은 공결로 처리되며, 그 성적은 95점 이상 A+로 인정함.
6) 학점인정의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