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 19 백신접종에 따른‘백신공결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학부(과)에서는 학생들의 공결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백신접종으로 인한 공결 인정은 2022학년도 1학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2022학년도 여름학기부터는 공결로 인정하지 않음. 단, 백신접종으로 인한 병원진료가 있는 경우 당일 병원진료 공결로 신청 가능함. |
3. 공결처리 방법
가. 공결처리 대상: 2022학년도 1학기 학기 기간 중 백신접종자
나. 공결처리 기간: 백신접종 당일
다. 공결 인정사유 구분: 성적평가및처리규정「별표1」의‘2. 질병에 의한 입원 및 국가전염병 등의 치료’
라. 관련 증빙자료: 백신 접종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 백신접종 후 1~2일까지 이상반응 발생 시 공결처리(병원진료 등 관련서류 제출*).
※ 이상반응 3일 이상 지속되어 병원진료를 하는 경우 병원 진료기간도 공결로 처리(병원진료 확인서 제출 필수)
*백신 접종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