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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부당교재 방문 판매 및 소지품 분실 주의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2.03.30 | 조회수 : 720

1. 부당교재() 방문 판매 사례

. 학생들에게 선배라고 접근 또는 학과()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재라고 소개하며 판매하는 경우.

. 교재를 할부로 구매토록 하여 책과 영수증을 집으로 발송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

학과 교수님 혹은 학생복지처로 반드시 확인 바람.

. 신학기 초 수업종료 후 외부인이 급습하여 학교 강의실 공간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오인하고, 학교 졸업생(선배)으로 빙자 하는 등 학생들의 친근감을 자극하여 방문판매의 피해사례가 증가.

학과 조교는 수업시간을 확인하여 공강 시간에는 강의실을 잠글 것.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부당 방문판매가 근절되도록 지도 요망.

2. 소지품 분실 사고 사례

. 강의실 이동 시 가방 및 소지품을 분실하는 사고 지속 발생

소지품은 반드시 지참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 바람

. 학년대표는 수업 전,후 강의실을 점검하여 분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요망

3. 카드사 방문 판매 사례

. 신입생에게 학생증 카드를 사칭하여 개인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타사 은행의

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부당 방문판매가 근절되도록 지도 요망.

학과 조교는 판매원 방문시 학생복지처로 보내고 즉시 연락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