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교재(책) 방문 판매 사례
가. 학생들에게 선배라고 접근 또는 학과(부)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재라고 소개하며 판매하는 경우.
나. 교재를 할부로 구매토록 하여 책과 영수증을 집으로 발송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
⟹ 학과 교수님 혹은 학생복지처로 반드시 확인 바람.
다. 신학기 초 수업종료 후 외부인이 급습하여 학교 강의실 공간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오인하고, 학교 졸업생(선배)으로 빙자 하는 등 학생들의 친근감을 자극하여 방문판매의 피해사례가 증가.
⟹ 학과 조교는 수업시간을 확인하여 공강 시간에는 강의실을 잠글 것.
⟹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부당 방문판매가 근절되도록 지도 요망.
2. 소지품 분실 사고 사례
가. 강의실 이동 시 가방 및 소지품을 분실하는 사고 지속 발생
⟹ 소지품은 반드시 지참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 바람
나. 학년대표는 수업 전,후 강의실을 점검하여 분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요망
3. 카드사 방문 판매 사례
가. 신입생에게 학생증 카드를 사칭하여 개인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타사 은행의
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부당 방문판매가 근절되도록 지도 요망.
⟹ 학과 조교는 판매원 방문시 학생복지처로 보내고 즉시 연락 바람.